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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행정형벌과 관련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그 처벌 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벌칙조항을 통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1조(벌칙)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