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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음.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는 1972년 제정 당시에는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 5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1987년에는 무용, 연극, 영화가, 1995년에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되었고 2013년에는 만화로까지 확대되었음.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새로운 예술분야를 포함하려는 입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영역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