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시대 변화에 맞춰 문화예술의 정의를 더 넓고 유연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 범위의 확장
기존에는 문학, 미술, 음악 등 특정 항목을 나열하여 정의했지만, 앞으로는 창의적인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전체를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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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함
변경 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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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이 법안에서는 창의적인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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