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시대에 육아용품의 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필수적인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공급자의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육아용품의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