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육아 필수품의 세금 혜택 강화
기존에는 기저귀와 분유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영세율'로 전환하여 공급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더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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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보육에 필요한 물품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변경 후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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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영세율 적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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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보다 더 나아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미리 낸 세금(매입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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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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