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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 및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주택)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 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