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가정어린이집의 법적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가정어린이집이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지 못해 임대료 상승이나 계약 갱신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변경 전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 법을 적용하며, 그 중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해요.
변경 후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물건이나 건물 등을 빌려주고 그로 인해 대가(차임)를 받는 계약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