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산업재해의 정의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또는 업무를 하다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가 통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