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출퇴근길 사고도 산업재해로 포함하여 통계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재해 범위 확대
현재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를 주로 의미하지만, 앞으로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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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가. 사업장에서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나.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거나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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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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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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