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0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장실습을 받던 직업교육훈련생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이들을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추가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