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접근 편의를 위하여 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1층이나 승강기 등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을 위하여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대하여는 이러한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도 투표소를 방문할 때 필요한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는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도 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7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