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외투표소에서도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외투표소 접근성 강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투표소를 방문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설치 시 1층이나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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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17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투표소 설치 시 교통약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 투표사무원 배치나 임시 기표소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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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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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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