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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된 바 있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정책결정 과정에 산업안전 보건 관련 부처 및 노ㆍ사ㆍ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
현행
개정안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제7조의2(지역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