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책 수립과 지역별 협의를 담당하는 전문 기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앙 정책 결정 기구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를 만들어요. 이곳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중대재해 감축 계획, 부처 간 협조 등 중요한 안전 정책을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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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 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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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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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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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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