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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효과는 발생하고, 다만 보험계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보험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임.
이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으로 평가되나 사후적으로 그러한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 및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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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