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험수익자를 바꿀 때 보험회사에 알린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명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효력 발생 시점의 명확화
현재는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했더라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없어요. 이 법안은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가 보험회사에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여 법적 관계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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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등의 통지) ①
변경 전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변경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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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수익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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