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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발의 ·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고,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대리 촉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촉탁인 등에게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대부업자 등의 대리 촉탁에 대한 거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