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신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부업자의 대리 촉탁 거절
공증인이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자 등이 채무자를 대신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집행증서)를 만들려고 할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대부업자 등의 대리 촉탁에 대한 거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증인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 채권추심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증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관여한 경우 그 촉탁을 거절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증서
공증인이 공문서로서 증명해 주는 문서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