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면서,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된 여객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동차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행 중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거나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도로에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은 2차 사고를 유발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보아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0).
현행
개정안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