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발의 ·
교통 체증이나 신호 대기로 멈춰 있는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행 중인 차량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여객이 타고 내리기 위해 잠시 멈춘 버스나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만 운행 중인 상태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교통 체증이나 신호 대기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멈춰 있는 자동차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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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0 제1항
변경 전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가 승차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범위에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일시 정차한 경우'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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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범죄의 죄질이 무겁거나 위험성이 클 때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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