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명을 “少額事件審判法”에서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소액(少額)” 등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예) 상고(上告)(안 제3조), 소(訴)(안 제4조제1항), 각하(却下)(안 제5조의2제2항), 개정(開廷)(안 제7조의2), 주문(主文)(안 제11조의2제2항)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기타 → 그 밖의(안 제9조제1항 등)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面前에서 → 앞에서(안 제4조제2항 등), 當事者雙方 → 당사자 양쪽(안 제5조제1항), 記載한 → 적은(안 제8조제2항), 更迭이 있는 → 바뀐(안 제9조제2항), 낭독하고 → 읽어 주고(안 제11조의2제2항)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예)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제5조의3제4항) ->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안 제5조의3제4항)
當事者는 判事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제10조제2항) ->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안 제10조제2항)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예)請求에 있어서(제5조의2제1항) -> 청구의 경우에는(안 제5조의2제1항)
불명한(제5조의3제1항) -> 분명하지 아니한(안 제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등)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제6조(소장의 송달)
제7조(기일지정 등)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6조(시행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