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및 한자 표기 개선
법의 이름을 '소액사건심판법'으로 바꾸고,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삭제해요. 다만 '소액(少額)'처럼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처음 나오는 곳에 괄호로 한자를 함께 적어 혼동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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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역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 후
지방법원 및 그 지원(지원)에서 소액(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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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소 제기 방식 등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이행권고 결정의 요건부터 절차, 효력 및 강제집행에 관한 상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과 증거 조사, 판결 선고 방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소송 대리인의 자격과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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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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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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