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歲入”을 “세입(歲入)”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1조 등)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하기 위하여”를 “도모하기 위하여”로, “기타”를 “그 밖의” 또는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안 제3조 등)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라. 인용 규정의 정비(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폐지된 「國有財産管理特別會計法」(법률 제7724호, 2005. 12. 14. 폐지, 2007. 1. 1. 시행) 및 구 「國有財産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인용한 규정의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관리)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제4조(차입금)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예비비)
제6조의2(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7조(시행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