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문장을 다듬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의 한글화 및 용어 순화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쓰기 편한 우리말로 고쳐요. 예를 들어 '기하기 위하여'는 '도모하기 위하여'로, '기타'는 '그 밖의'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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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세입)으로 그 세출(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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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별회계의 기본 개념과 용어, 세입·세출의 목적을 명확히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수수료 징수 방법과 예산 부족 시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한 규정이에요.
결산 잉여금의 처리와 예비비 마련, 국가배상 책임 소재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절차적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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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歲入)
한 해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회계가 벌어들인 수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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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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