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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이고,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심사의 최소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견조정기구라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심도있는 협의와 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