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최소 기준을 마련하여 의견 조율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활동 기간의 최소 기준 마련
현재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최대 90일로만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규정하여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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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2항
변경 전
활동기한이 구성일부터 90일로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활동기한이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변경되며,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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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활동 기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부터 적용돼요. 이미 운영 중인 위원회는 기존 규칙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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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를 조율하고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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