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00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이후,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활동자 증가 및 신·변종기구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등 수상레저 환경의 전환기를 맞고 있음.
특히, 강·호수 등 접근성 용이로 내수면 활동자가 해수면을 추월하는 등 내수면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하여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 및 수시 단속 등이 필요하나, 내수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해양경찰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소방·경찰 등 타 관계기관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실정임.
이와 유사한 「해수욕장법」을 보면, 관리청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등과 협의체 구성 및 해수욕장 기간 중 「통합안전센터」에서 합동으로 근무하는 등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에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강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이 포함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에서 타 기관의 인력·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아 내수면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