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이나 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더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협조 대상 기관 확대
지자체나 해양경찰이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때, 소방서와 경찰서 등도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법에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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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변경 전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해양경찰서장 (…현행과 같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기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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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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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수면
바다와 달리 강, 호수, 저수지 등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물의 표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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