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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묘목을 포함한 종자의 생산·판매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제 등에 필요한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농가에서 재배한 사과, 배 등의 작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작물의 묘목 생산부터 판매 과정을 기록·보관하여 그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종자업 등록 시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제39조의3(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보관 등)
제39조의4(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39조의5(종자이력 관리)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