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4 발의 ·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종자의 생산 및 판매 이력을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종자 이력 관리 체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종자의 생산과 판매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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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변경 전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변경 후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해야 하는 자의 등록 사항에는 종자의 생산장소(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의 생산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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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39조의3제3항, 제56조제2호의3 및 제56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등록된 종자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장소를 추가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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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자
식물의 씨앗이나 종자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과수 묘목 등을 포함한 농작물 재배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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