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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하여 1975년 태백시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되고 매년 10월 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나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통계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도 전무한 상황임.
이에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1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5(통계작성 및 기념사업 등)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22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