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탄광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순직산업전사의 정의 신설
탄광에서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분들을 '순직산업전사'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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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6. "순직산업전사"란 탄광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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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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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산업전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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