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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하지만 WHO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등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1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는 1,888명 수준으로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인 바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