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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낚시·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선박·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59조제1항제5호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