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카약, 카누 등)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동력 기구 음주 조종 금지
현재는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되는 음주 조종 금지 규정을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카약, 카누, 서핑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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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4의2호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추진기관이 없는 수상레저기구로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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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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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나 엔진 같은 추진기관 없이 노를 젓거나 바람, 파도 등을 이용해 움직이는 카약, 카누, 서핑보드 등의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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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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