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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보장제도는 유선인터넷 위주로 되어 있고 법률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5G의 상용화 이후 5G 고객을 유치하여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무선 인터넷 속도는 고객들에게 고지한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인터넷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3 신설 및 안 제104조).
현행
개정안
제56조의3(인터넷 서비스의 최저 속도 보장 등)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