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서비스의 최저 속도를 법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최저 속도 보장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최소한의 속도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3(인터넷 서비스의 최저 속도 보장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서비스의 최저 속도를 정하고,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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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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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이나 전화 같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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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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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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