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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주요기술 111건 중에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기술도 35건 포함됨. 특히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66건을 차지했고,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등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음. 반면, 유사한 법률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유출의 고의성만 입증되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