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을 한정된 경찰의 행정력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수습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고속도로에 사람이 진입하여 수색이 필요한 경우 등 인명보호와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서도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명수색이 필요한 긴급상황에서는 신고를 받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