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원에서 올해 8월에는 4,047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고,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지난해에는 5,755건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후속임차인과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및 소송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7(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