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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의 허가기간은 허가량의 규모에 따라 3년~10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지난 2003년도 국내 토석의 수요 규모 및 토석채취 허가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임.
이로 인해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토석의 수요 규모가 과거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토석채취 허가지역은 오히려 20% 이상 감소하여, 현실에 맞게 허가기간을 정하는 허가량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난 1990년 당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지정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경우도 현재의 국민적 의식수준 및 토석자원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례가 있기에 환경변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해제기준을 정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5조의5제1항제3호ㆍ제4호).
현행
개정안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25조의5(토석재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