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토석채취 허가 기간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해제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토석채취 허가 기간 확대
현재 10년 범위로 정해져 있는 토석채취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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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제1호
변경 전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변경 후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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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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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석채취
흙이나 돌과 같은 재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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