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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되,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등 감사원의 자체감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특히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에 대한 총괄기관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에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