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발의 ·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외부 인사가 포함된 합의제 기구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의 의무화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합의제감사기구를 감사원의 경우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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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음
변경 후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는 합의제감사기구로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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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자체감사기구는 이 법에 따른 기구로 간주해요. 다만, 감사원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규정에 맞는 조직으로 재정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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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위원이 모여 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형태의 감사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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