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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서행 의무만 있고 일시정지 의무는 없음. 이로 인해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운전자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회전시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정지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