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
현재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서행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서 안전을 확인한 뒤에 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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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
변경 전
우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함.
변경 후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정지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등의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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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행
차량이나 자전거가 주위 상황에 따라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천천히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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