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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나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과 개별소비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격ㆍ오지 등에 소재한 군부대 또는 기관이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통하여 직접 석유류를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한 세액의 환급방법으로서 먼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해당 석유류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은 후 이를 다시 해당 군부대 등에 재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심지어 일부 주유소에서는 군부대 등에 석유류 공급 자체를 기피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현행법상의 외교관용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방법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개별소비세 등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절차를 개선하고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7(군납 석유류 구입에 따른 세액 환급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