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격오지 군부대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세액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복잡한 환급 절차 간소화
현재는 군부대가 주유소를 통해 석유류를 구입할 때, 주유소가 먼저 세무서에서 환급받고 이를 다시 군부대에 전달하는 복잡한 방식을 거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일부 주유소에서 군부대 거래를 꺼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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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7(군납 석유류 구입에 따른 세액 환급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격오지 등에 위치한 군부대나 기관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석유류를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관련 세액(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류구매카드를 통한 세액 환급 특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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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가 0%인 세율을 말해요. 주로 수출하는 물품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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