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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에 관계없는 진술ㆍ신문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유무죄의 입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이력에 대한 진술ㆍ신문이 재판과정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실정임. 그러나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대한 진술ㆍ신문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한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를 규정하면서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입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력에 관한 진술ㆍ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장이 즉시 중단을 명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및 제299조).
현행
개정안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