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발의 ·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질문을 막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자 관련 부적절한 신문 즉시 중단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판에서, 유무죄를 밝히는 것과 상관없는 피해자의 과거 이력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경우 재판장이 즉시 중단을 명령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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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4 제3항
변경 전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후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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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이 개정 내용이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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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기록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록, 증거물 등 재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모아놓은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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